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청년 주거 분리지급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에 대하여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청년 주거 분리지급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청년 주거 분리지급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 분리지급 대상
지원 대상
만 19이상~30세미만 독신자녀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나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 중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의 일자리 혹은 학업때문에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
1인당 82만원/2인당 139만원/3인당 179만원/4인219만원/5인 259만원
기존 주거급여 가구 변경 신청하면되고 신규인 경우 동시에 부모님과 함께 주거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청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를 납부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므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시군이다른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같은 시군 이어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에서 부모와 따로 살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년 주거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주거 지원내용
서울 부모+동생이면 서울 3명이 41만4000원, 경기도 1명이 23만9000원을 받는다.
지역별로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 0원이면 지급은 제외된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에서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이되고 부모 세대원의 급여가 정지되면 청년 가구의 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이 지정한 계좌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되고 임대차계약 변경시 변경일이 1일 전 후 인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 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세일 경우
12월 사전신청 시 전월세 상관없이 연령, 중위소득, 주택분리 신청자격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리거주 예외 인정되는 경우
- 도농복합광역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산 - 기장군 / 울산 - 울주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대구 - 달성군
- 부모와 청소년 거주지 간 편도 대중교통 90분 이용 시: 포털 맵을 사용하여 수급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 됩니다.
청년 주거 분리지급 신청
지원자
주거급여 담당공무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친족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처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에서 부모가 생활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다. 아니면 2월 17일 부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시 수급가구 부모만 신청 가능하고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부모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작성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아이디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아이디가 전송됩니다.
-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관할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 및 임차료 계좌 입금확인서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별도 지급에 관한 사항
- 분리거주 취소 후 부모님과 함께 살때는 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기존 수급권자가 주택조사 시 발생한 보증금 등 미신고 소득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수급권자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대 통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 계약이 권장됩니다.
- LH 방문조사 시 협조하여 거주실태를 확인하고, 2회 이상 거절 기피할 경우 급여를 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 2회 방문으로 실제 거주지와 혼인 여부, 부리거주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결혼을 하거나 만30세 이상 별도 가구 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한눈에 정리하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19~ 30세 미만 20대 미혼 청년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에서 취업 취학을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하고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부모님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 혹은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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