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거급여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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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와 청년 주거 분리지급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입니다.

지원제외

타 법령의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구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연 4%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 방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입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이의신청

급여신청, 급여변경, 급여중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 관할 주민센터 혹은 1600-0777번으로 문의 하세요!!

최종 요약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임차료와 자가인 경우 유지수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녀가 다른지역에 사는 경우 청년 구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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