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공무원 신청서류 유급휴가 금액 지원대상 지급 방법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대상 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신 분들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대상 신청 제출서류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대상 신청 제출서류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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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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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심평정보통 < 심평정보통 < 알림
신청대상
2월 14일 기준 이전 통보 받은 경우
2월 14일 이전 지원금 기준으로 지원 됩니다.
자가격리자 상관 없이 가구원수로 지원되며 가구원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위반자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2월 14일 이후 동보 받은 경우
자가격리자 수만큼 지원 되며 지원 제외 대상만 빼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때 자가격리 가구원 수만큼 같이 신청하거나 혼자한 경우는 혼자 신청합니다.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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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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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인 : 488800원
2인 : 826000원
3인 : 1006000원
4인 : 1349000원
5인 : 1541600원
6인 : 1773700원
하루 지원 환산액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신청기관
등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간혹 무급휴가확인 신청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동의서/ 신분증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2~3개월
문의 동주민센터/ 129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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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군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연월차 제외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 공단 지사
신청 서류
유급휴가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문의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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