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차종 알아보기

전기차 보조금 및 신청 차종 현황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면 전기차 보조금 및 신청 차종 현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및 신청 차종 현황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기차 보조금 및 신청 차종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우선 현재 각 지자체마다 기간 보급대수 지원대상 신청 기간 방법이 다 다른 관계로 이 부분은 사시는 거주지 지자체 홈피에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포스팅은 서울시 공고문 위주로 포스팅 되었고 공통사항 위주로 한다고 했으나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거주지나 사업지 지자체 홈피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생애최초자량구매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최초 공고 후 6개월 경과 부터 우선 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외 물량과 통합 배정했습니다.

보급 차종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운행이 가능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공통대상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지원대상별

지자체 홈피 공고문 확인 필요 합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을 구매할 경우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입니다.
  •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한 경우
  •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 지원 금액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은 1대 구매가능하고 사업자 법인 기업 렌트카 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고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합니다. 2대 이상 구매하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사업장 모두 해당 지자체인 경우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 2월 23일~ 예산 소진시

신청 방법

구매자는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맺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하고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내시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시 꼭 해야 할 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하기 전에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하셔야 합니다.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한정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별 공고문 신청서 참고 해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만 가능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전입일 확인 서류 입니다.

개인사업자 1대 구매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개인사업자 2대 이상 구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2가지 서류 제출 하셔야 합니다.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장기 렌트 리스시 최종 사용자의 렌탈 리스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K-EV100 해당 업체

K-EV100 관련 증빙서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제출처는 각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 선정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 문제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통보됩니다.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차량출고 10일이내 가능 여부를 관련 부처에 통보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합니다.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하고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차량 출고 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일괄하여 관련부처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됩니다.

추가보조금

구매자가 신청합니다.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하기도 합니다.

제출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말소증명서 등

의무 지켜야할 사항

보조금을 지급 받은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판매시는 해당 지자체 주소를 둔 개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고 지자체에 사전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준수시 타지자체 판매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타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보조금 미환수하며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 2년 및 의무 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합니다.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입니다.

등록말소 폐차 수출 시 해당 지자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시 운행기간병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피 공고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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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및 신청 차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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